계약서 및 문서 작성
부동산 당사자 직거래 계약서

*부동산 당사자 직거래(매매의 경우) 계약서 작성
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 및 계약 조건에 합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①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
매도인, 매수인의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)
부동산의 표시(주소, 면적, 용도 등)
매매대금(총액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일)
소유권 이전 일정 및 잔금 지급일
특약사항(대출 승계 여부, 세금 부담 주체, 위약금 조항 등)
계약일자 및 서명(날인)
📌 주의: 계약서는 최소 2부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.
② 계약금 지급 및 영수증 작성
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
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% 정도가 일반적입니다.
3.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
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입니다.
① 필요 서류
매도인 준비 서류:
부동산 등기권리증 (또는 등기필증)
신분증 사본
인감증명서 (부동산 매도용)
등기필정보 (없을 경우 확인서면 필요)
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)
매매계약서 원본
매수인 준비 서류:
신분증 사본
주민등록등본
매매계약서 원본
취득세 납부 영수증
② 세금 및 비용 납부
취득세: 매수인이 납부 (주택의 경우 1~3%, 상가·토지 4%)
양도소득세: 매도인이 납부 (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필요)
인지세: 매매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부담 (계약 당사자 공동 부담)
③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
관할 등기소에서 신청 (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일부 가능)
등기 완료 후 등기완료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
4. 부동산 명의 변경 후 확인해야 할 사항
전입신고: 매수인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: 전기, 수도, 가스, 인터넷 등의 명의를 변경하고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임차인 여부 확인: 매수한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, 기존 계약을 승계할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✅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할 점
변호사,법무사 또는 행정사,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: 등기 업무와 세무 관련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문가인 변호사, 법무사 또는 행정사,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.
위조 서류 주의: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 등의 위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.
부동산 사기 방지: 대출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부동산이나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.
📌 결론
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, 철저한 서류 검토와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고, 필요 시 전문가(변호사, 행정사, 법무사, 세무사)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